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(2010.03.05)
1. 주요내용
가.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분류체계, 작성체계 및 용어·단위를 통일하는 등 항목별 시험기준의 작성 양식 변경
나.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시료채취지점 수 변경
(1) 다중이용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측정지점 수 증가하여 차등 적용
시설의 연면적(m2)10,000 이하10,000 ∼ 20,00020,000 이상최소 측정지점 수234
다.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시 GC/MS와 GC/FID를 병행하여 사용
라. 미세먼지 측정 방법 수정
(1) 측정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
(2) 소용량공기포집법과 저용량공기포집법을 중량법으로 통합
마. 라돈의 주시험방법을 수동형 검출방식으로 변경
바. 석면의 부시험방법 중 주사전자현미경법 삭제 및 투과전자현미경법 보완
사.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에 전기화학식 센서법 추가
아.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여부 판단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험방법 삭제
(1) 폼알데하이드 : 현장측정기기
(2) 미세먼지(PM10) : 광산란법, 광투과법
자. 건축자재 방출시험방법에 방출셀법 추가
차. 목질판상제품 방출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추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