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환경보전법
제22조 오염물질의 측정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
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측정대행항목 :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
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전항목
대기환경보전법
제22조 자가측정,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[별표11]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
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
측정대행항목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 전항목
환경정책기본법
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소음·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소음배출허용기준,
소음규제기준 및 기타소음측정환경기준, 배출허용기준, 규제기준(건설소음, 생활소음),
소음한도(도로소음, 철도소음, 항공기소음, 발파 소음)측정 소음·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
진동배출허용기준, 진동규제기준 및 기타 진동측정배출허용기준, 규제기준(생활진동),
진동한도(도로진동, 철도진동, 발파진동)측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