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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
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복합악취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데 있다.
악취물질의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허용기준은 표 1과 같다. |
| 표 1.배출허용기준 |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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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허용기준(희색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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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격한
배출허용기준의 범위(희석배수) |
| 공업지역 |
기타지역 |
공업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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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지역 |
배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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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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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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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~100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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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~500이하 |
부지경계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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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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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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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~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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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~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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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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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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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허용기준(pp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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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격한
배출허용기준의 범위(ppm) |
| 공업지역 |
기타지역 |
공업지역 |
시험분석장비명 |
제4장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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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모니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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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1 |
1~2 |
UV |
제4장
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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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틸머캅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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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04 |
0.002 |
0.002~0.004 |
GC-FPD |
황화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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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6 |
0.02 |
0.02~0.06 |
다이메틸설파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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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5 |
0.02 |
0.01~0.05 |
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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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3 |
0.009 |
0.009~0.03 |
제4장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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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라이메틸아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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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2 |
0.005 |
0.005~0.02 |
GC-FID,NPD |
제4장
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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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트알데하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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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 |
0.05 |
0.05~0.1 |
HPLC/UV |
프로피온알데하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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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 |
0.05 |
0.05~0.1 |
뷰티르알데하이드
|
0.1 |
0.029 |
0.029~0.1 |
n-발레르알데히드
|
0.02 |
0.009 |
0.009~0.002 |
iso-발데르알데히드
|
0.006
|
0.003
|
0.003~0.009 |
제4장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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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이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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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8 |
0.4 |
0.4~0.8 |
GC/MS-FID |
제4장
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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톨루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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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C/MS-FID |
| 자일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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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메틸에틸케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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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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뷰티르아세테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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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스타이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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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뷰티르알코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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