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> 고객센터 >
공지사항
No.공지
Viewing
●
석면조사기관 지정
글 쓴 이 :
관리자
등록일 :
2010-02-23 18:25:07
| 조회수 :
6462
2010년02월19일부로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부지청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
지정(제2010-120005호)로 지정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규정의
의하여 석면조사분석 업무를 시작합니다.
조사분석업무 의뢰하실 경우 (주)이화환경으로 의뢰하여 주시면
신속하게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