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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태독성시료(방류수)에
물벼룩(Daphnia magna)을 넣어 독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계로 배출되는 하수
또는 폐수에 미지의 유해화학물질(독성물질)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게
되는데, TU(Toxic Unit, 100/EC50)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생물의 독성
수치를 표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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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발달로 인하여
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방법으로는
미흡하기 때문에 하수 및 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생물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
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독성제도를 시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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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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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월 1일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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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월 1일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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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수종말처리장,
공공하수처리시설
1~2종 사업장(35개 업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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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종 사업장(35개 업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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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공공하수처리시설 :
일처리용량 500 ㎥ 이상으로 35개 업종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
폐수가 유입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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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해당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
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
않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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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별 지역별
적용기준 및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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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 역 |
기준(이하) |
적 용 시 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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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
하수종말처리장
공공 페수종말처리장 |
- |
TU
1 |
2011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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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
사업장 |
1종 / 2종
사업장 |
청정지역 |
TU
1 |
2011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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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/나/특례 |
TU
2 |
2011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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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
/ 4종 / 5종
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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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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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
2 |
2012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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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
1 |
2016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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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/나/특례 |
TU
2 |
2011년
1월 1일부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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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 유예기준
및 적용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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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사업장 |
적용시기
및 기준치(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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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|
2012년 |
2016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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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염색 및 가공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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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/ 2종 |
TU 8 |
TU 8 |
TU 2 |
기타분류되지
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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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금시설 |
3종/4종/5종 |
TU 4 |
TU 4 |
TU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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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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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역
나 지역
특례지역 |
1종 / 2종 |
- |
TU 8 |
TU 2 |
| 합성염료유연제
제조시설 |
| |
기타
착색제 제조시설 |
3종/4종/5종 |
- |
TU 4 |
TU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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